뷰티라이프 칼럼 232

정두심 회장을 추모하며...

정두심 회장을 추모하며... 정두심 회장께서 지난 21일 숙환으로 갑작스레 별세하셨습니다. 23일 아침에 소식을 듣고 황망함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인과 기자는 지난 1997년께 만났습니다. 부산대 앞에 있는 ‘대학로미용실’에서였습니다. 마음씨는 물론 실력이 출중한 미용인이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지난 2018년 1월호부터 이번 8월호까지 뷰티라이프에 라는 업스타일 연재를 맡아 5년 8개월, 68회 동안 빼놓지 않고 연재하셨습니다. 별세하시기 며칠 전에도 2023년 8월호 원고를 기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연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연재를 하시면서 , , 등 3권의 단행본을 기자에게 맡겨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단행본을 바탕으로 2020년에 부산광역시 최고장인이 되셨다며 행복한 목소..

본지 창간 24주년을 맞이하여...

본지 창간 24주년을 맞이하여... 본지가 이번 달을 맞아 창간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지는 1999년 7월 월간지로 창간했으며 햇수로 25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발행해오고 있으니 이번 7월호가 289번째 잡지입니다. 각계에서 온 창간 24주년 축사를 읽으며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건 인지상정이겠지요? 인터넷의 보급으로 종이책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그 존재를 유지시켜 간다는 게 또 다른 미래학자들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덕목 중 지식에 대한 열망은 의식주와 더불어 상위 개념에 속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지만 어쨌든 우리는 종이책으로써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력이 없는 미용인을 회장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없는 미용인을 회장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전국 100만 미용인을 이끌어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5대 회장 선거일이 6월 2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회장은 4년 동안 중앙회 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미용계는 지난 해 6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출신인 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전에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출신의 오세희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한국미용장협회 이사장이었던 어수연 이사장이 전국기능장연합회 회장이 되는 등 미용인들의 대사회적 위상이 대폭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미용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자랑하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회장 선출은 미용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

상처 난 미용인의 가슴에 희망 심어주기를...

상처 난 미용인의 가슴에 희망 심어주기를... 월간 뷰티라이프는 잡지 외에 사이트(www.beautylife.co.kr)와 다음카페 ‘뷰티라이프사랑모임’(cafe.daum.net/hair8288)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뷰티라이프를 사랑하는 전국적인 미용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이기도 합니다만 잡지와 연계하여 미용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만드는 뷰티라이프”란 슬로건을 내걸고 미용계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이거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자는 데 뜻을 모았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관련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잡지에서 받고 있는 “신문고”와 더불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미용사법 토론회에 대한 소회

미용사법 토론회에 대한 소회 지난 3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미용사 1호 출신 최영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라는 토론회가 미용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최영희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42명과 공동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의 토론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정부, 학계, 미용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논의, 수렴하여 미용사법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400 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노영희 교수(건양대학교 교수, 전국미용교수연합회 회장)는 “미용산업의 도약, 법, 제도적 뒷받침 선행되어야”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는 조정윤(국제고..

"살다 살다..." 미용인들의 하소연

“살다 살다...” 미용인들의 하소연 “살다 살다 이런 집행부는 처음 봅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미용사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간질해도 되는 건가요?” “근거도 없이 무조건 최영희를 반대하라니 중앙회가 제 정신인가요?” 근래 미용인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기자가 미용계에 입문한 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어가지만 요즘처럼 미용계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이루고 결국에는 국가라는 최고의 집단에 귀속합니다. 이러한 사회와 국가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합니다. 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의와 존중, 염치가 있어 아름다운 풍습을 유지합니다, 인간이 동..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많은 미용인의 의혹을 해소하는 법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많은 미용인의 의혹을 해소하는 법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長)이나 조직의 사무를 관장하는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과 단체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단체의 장의 역할에 따라 조직이나 단체가 발전하고 퇴보한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합니다. 좀 더 크게 예를 들어보자면 옛적에는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도자를 잘못 선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용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용계를 이루고 있는 각 협회들이 협회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미용계도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미용인의 지위향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용인의 사..

위생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위생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12월 1일, 국민의힘 미용인 1호 출신 최영희 국회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규정,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7조 (위생교육) - 신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중앙회답지 못한 행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중앙회답지 못한 행태 최영희 의원 역시 미용인 1호 국회의원답다 미용 발전 위한 예산 18억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통과 미용 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예산 18억 원 신규 편성한 미용인 1호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 역시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은 달랐다. 최영희 의원의 우리나라 미용 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18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안이 오늘(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 예결 소위를 통과한 미용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소위 우리 미용계에서 말하는 ‘미용의 날 행사’인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IKBF) 개최와 미용 교육 지원 사업 15억 원과,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OMC세계대회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전에 따른 비용과 실습 지원 등 3억 원이다. 최..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이다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이다 지난 9월 27일 미용계 제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용사법’에는 여, 야 국회의원 4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미용사법 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발의된 미용사법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전체 회의 의결,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마친 후 마침내 법률로써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중 우리 미용계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발의된 미용사법이 완전한 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 장래를 보고 미용사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