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법 하루 빨리 제정하자
지난 3월 30일은 미용 역사에 있어 기록에 남을만한 날이었습니다.
<미용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문희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5명의 미용계, 학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미용법’ 입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
70만 미용인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뷰티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야말로 급속도로 성장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뷰티산업을 아우르는 법령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유일함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공청회가 성황리에 치러진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국회 대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자리가 모자라
통로에 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숨을 죽여 성원하는 미용인들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심에서 전국 70만 미용인들의 염원을 전달했기에
‘미용법’ 입법은 급물살을 타리라 기대합니다.
더구나 미용계가 전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모든 미용인과 미용 산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권을 수호할 수 있는
‘미용법’이 만들어져 미용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뷰티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각 미용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찾고
미용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용법 입법의 방안으로
“미용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바른 인식의 토대 위에서
미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용인들의 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김진숙 명장의 이날 소견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공청회가 계속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용인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미용법 입법이 뷰티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입법임을 인식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미용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미용법 문제, 미용사 업무 영역 문제, 미용 자격 제도 연구 등
미용업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미용업진흥원(가칭) 같은 기관을
국가에서 설립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미용인들의 의견입니다.
모쪼록 70만 미용인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대의 부재
비 오면 방울방울 그대 얼굴입니다
낙엽 지면 가닥가닥 그대 모습입니다
그대는 어둠과 함께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꽃 속에, 글자 속에, 세상 속에
그대뿐입니다
쌀 씻고,
집 짓고,
이부자리 까니
그러나 그대
보이지 않습니다
서럽게 그대 모습 아니 보입니다
그대는 정녕 어디에 있나요?
<뷰티라이프> 200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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