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폐지와 미용
내년부터는 위생교육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생교육 폐지를 비롯, 이.미용사면허증을
전국 어디에서나 재교부 받을 수 있는 면허정보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6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
복지부 자체 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6월까지 마치고
7월에 법제처 심사와 8월에 차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불문곡직하고 조직은 사회 현상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 위생교육 문제는 그 실효성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나 조직을 이끌어오는 데 큰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생교육이 폐지되면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의 소리도 만만찮게 들립니다.
그러나 대세는 위생교육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위생교육이 폐지되면 지회, 지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힘이 훨씬 더 들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는 변하고 있고 조직도 변화에 순응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왜 일반 회원들이 위생교육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속 회원들이 지부, 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를 수반합니다.
어차피 다수의 회원이 원하지 않는 제도라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중앙회를 비롯, 지회, 지부 관계자들은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의 미용인들도 중앙회, 지회, 지부의 활동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미용인들의 권익을 지키고 시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방법은
단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도 각 산하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각 단체들이 잘 되게 해야 하는 책임도 복지부 임무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겠지요.
더구나 미용업소는 국민들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풍경
밤새
누구하고 놀았더냐
아침 햇살 아래
퍼래져만 가는 신록을 보며
참새 한 마리
조잘조잘 잘도 꾸짖어 대고 있다
<뷰티라이프> 200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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