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공유미용실 논란

불량아들 2021. 3. 19. 11:05

Editor’s Letter

 

공유미용실 논란

 

공유미용실에 대한 미용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공유미용실은 일반미용실이 헤어디자이너를 고용해 숍을 운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넓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시술하는 미용실을 말합니다. 시술 공간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며 샴푸실, 고객들의 휴게 공간, 제품실 등의 공간은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311일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밀리박스를 포함한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는데 그중 3곳의 미용실이 포함되었습니다. 규제 특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전에 일정한 기간과 지역 안에서 쓰임새를 검증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12, 공유주방을 제도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주방이 법적 제도 장치 하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공유미용실도 하반기 전면 허용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현재 공유미용실로는 부동산 콘텐츠 플레폼 아카이브코퍼레이션(대표 이창열)의 살롱포레스트와 아테르, 제로그라운드(대표 김영욱)의 팔레트에이치, 버츄어라이브(대표 심재현)의 세븐스가 운영 중입니다.

 

이들 공유미용실은 디자이너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월 매출 1,000만원을 올렸을 시 일반미용실에서는 약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공유미용실에서는 500~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적은 자본으로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입니다. 그러나 공유미용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미용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대자본에 미용인이 귀속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도 이 점을 우려해 해당 부처에 공유미용실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부동산업자 등이 공유미용실을 오픈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미용인들은 그들의 수익을 챙겨주는 조력자 역할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 대기업인 LG에서 미용업에 진출하려 해 전국의 미용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전례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는 공유미용실을 기피해 미용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나눠먹기 식의 운영이 디자이너들의 경쟁심을 부추 켜 결국 미용인을 분열과 갈등의 상대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공유미용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미용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슈입니다. 한 번 정책이 정해지면 뒤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진대 공유미용실에 대한 범미용인 대상의 공청회 하나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도화하기 전, 미용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완근(편집국장alps0202@hanmail.net

 

 

봄밤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도

좋으리

 

봄밤

꽃들의 수런거림

 

머얼리

떨어진 꽃잎을 쓰는

빗질소리

 

<뷰티라이프> 2021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