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이다

불량아들 2023. 8. 1. 13:21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이다

 

지난 9월 27일 미용계 제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용사법’에는 여, 야 국회의원 4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미용사법 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발의된 미용사법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전체 회의 의결,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마친 후 마침내 법률로써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중 우리 미용계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발의된 미용사법이 완전한 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 장래를 보고 미용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단체에 미용사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영희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미용사법 제정에 대한 공정회를 전국을 돌며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용계 1호 국회의원으로서 미용사법 대표발의라는 업적에 박수를 보내며 공청회에서도 미용계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명실상부한 미용사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미용사법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 화장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반영구화장 시술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이들은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술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미용인들이 반용구화장, 타투, SMP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미용사법의 미용업의 업무 범위에 반영구화장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영구화장이 미용사법의 미용업에 포함되면 의료법에 따르지 않아도 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영구화장, 타투, 문신, SMP 등으로 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하루 빨리 용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사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정부에도 반영구화장이 미용인의 업무라는 데 호의적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용사법이 완벽한 틀을 갖추어 가고 반영구화장도 미용업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완근(편집국장, alps0202@hanmail.net)

 

 

 

 

환절기론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과 봄 사이

 

익숙해지지 말라고

나태하지 말라고

정신을 환기하라고

 

계절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환절기

 

<뷰티라이프> 2022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