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국민의 힘 최영희 의원의 미용사법 제정에 대한 기대

불량아들 2023. 8. 1. 13:19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미용사법 제정에 대한 기대

 

우리 미용계의 많은 숙원 사항 중 최고의 염원을 꼽으라면 거개의 미용인이 미용사법 제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미용계에서 미용사법 제정은 과거부터 많은 미용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미용인의 최대의 숙원 사업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미용사법에 현재 여, 야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에 찬성을 표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간 최영희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재직 시부터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고, 미용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미용인의 소원인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국회 입성 이후 미용학계 교수들을 비롯한 미용계 인재들을 미용사법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9장 43조(부칙 별도)에 달하는 미용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사법 제정 이유로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용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 자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미용인들은 미용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집니다. 조직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힘은 이다지도 중요합니다. 그간 우리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미용인의 염원이 일시에 해결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최영희 의원의 행보에 박수와 많은 응원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미용사법 제정이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최영희 의원과 미용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명실상부한 미용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최영희 의원의 미용사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이완근(편집국장, alps0202@hanmail.net)

 

 

 

가을

 

긴 생머리 소녀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고 있다

 

가을 햇살이

그 뒤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

 

베어진 풀에게서

소녀의 머리 냄새가 났다

 

<뷰티라이프> 2022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