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위생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불량아들 2023. 8. 1. 13:26

위생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12월 1일, 국민의힘 미용인 1호 출신 최영희 국회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규정,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7조 (위생교육) - 신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 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즉, 지침을 법률로 강화해서 위 3가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지정교육기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위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위생교육은 복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복건복지부가 실시기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2020년 이후 미용 위생교육에 관련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 8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건복지부에서 민원을 이유로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개정(안)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반응입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12월 2일자 전국 지회장에게 보내는 문서(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및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인 대한미용사회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이는 처사'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최영희 의원을 중앙회 고문직에서 해촉하고 사진까지 내렸다고 이날 한 참석자는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IBKF 2022> 행사에서 미용인 최초의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에 대한 규탄대회 성격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이러한 처사는 이번 개정(안)의 참뜻을 곡해하여 일부 세력이 이득을 보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 산하 조직을 거기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영희 의원실은, “현행법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거 행정당국이 교육을 볼모로 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시킨 단체로 개정하여 위생교육 기관으로서의 미용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즉 미용사회의 위생교육을 빼앗으려는 법안이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지정 취소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미용사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여 미용인들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참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어느 누구도 최영희 의원실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진의를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말합니다.

중앙회의 행태는 일어나지도 않을 사항에 대해 미리 예단하여 미용업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많은 미용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미용인들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미용계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세력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짓입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이 마치 미용계를 분열시키는 도구처럼 잘 못 이용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사실을 호도하고 최영희 의원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많은 미용인들은 귀띔합니다.

 

전북의 한 미용인은 “지금 우리 미용인의 사회적 위상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미용인 최초의 국회의원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 행위는 뜻있는 미용인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미용인은 “중앙회가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법을 발의할 때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앙회가 빨리 이성을 되찾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기자도 이해되지 않는 중앙회의 처사, 미용인의 말마따나 미를 사랑하고 의리와 봉사로 똘똘 뭉친 예전의 미용사회로 회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완근 편집국장(alps0202@hanmail.net)

 

 

동물공화국

-여우와 호랑이

 

여우가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사랑스럽지 않은 꼬리

호랑이가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

 

여우는

구름을 핑계 삼아 눈물을 흘린다

호랑이는 잠시잠깐 옛날 생각을 한다

 

여우의 대성통곡이 가느다란 흐느낌으로 변하고

혼절할 듯하다

호랑이는 제 잘못인양 안절부절

마음을 내려놓는다

 

늙은 여우

호랑이 혼 빼가며

꼬리를 신나게 흔든다

 

멀어져 가는 여우

쳐다만 보는 호랑이

 

동물공화국이 흔들린다

 

<뷰티라이프> 2023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