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스크랩] 재판에 승복을....

불량아들 2006. 5. 18. 16:30


모든 미용인이 함께 하는 병술년

지난 1월 12일 12시, 미용사회중앙회 지하 강당에서는 신년 하례회가 있었습니다.
박기동 법정 회장을 비롯, 법정 임원진들과 내빈, 전국의 지회장, 사무국장을 위시한
많은 미용인들이 모여 병술년 새해의 힘찬 도약을 기하는 자리였지요.
매년 1월 초에 있는 행사지만 올해의 하례회가 뜻깊은 것은
미용회관을 건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행사였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원로 미용인은
“올해는 조금씩 양보해서 미용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새해 소감을
마음속 깊은 열망으로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로 미용인이 아니더라도 이날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거개의 미용인들은 한결같이 미용계의 화합을
올해 미용계 최대의 현안으로 손꼽았습니다.
미용인들의 바람이 이와 같이 한결같을진대
그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같은 날 10시, 서울고등법원 407호에서는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신청인(김중향)의 대리인 최창귀 변호사는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의 종기를 ‘판결확정시까지’에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 및
이사 선임시까지’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취지 변경의 이유를 ‘판결 확정시부터
신임 집행부 선임시까지 직무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바,
그 공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정한 직무대행자들에 의해서 총회를 열어 신임 집행부를 구성함이
중앙회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경의 이유가 합리적으로 중앙회를 이끌기 위한 방편임을 감안할 때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찌됐든 고법의 최종 판결은 1월 26일 10시에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신청인이 이기는 경우 즉,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늦어도 3월 초에는 총회를 개최,
회장 선거를 비롯, 정관 개정, 예산안 편성, 감사 선출 등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이기는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만 빼고 나머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미용인들의 최대의 현안인 미용인 회장을
하루라도 빨리 뽑을 수 있도록 고법의 확정 판결에
양쪽 다 승복하여 상소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미용계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은 많고,
그 해결책은 미용인 회장을 뽑아서 전국의 미용인들이
하나로 단결할 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안위를 떠나
미용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는 제 목소리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시끄러운 지대가 빨리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리

시끄러운 구역이다

아름드리 나무 쓰러지는 소리와
절벽을 구르는 바윗돌 소리
‘뚝’ ‘뚝’ 끊기는 바람 소리

그 땅 한 모퉁이

조그만 울벌레 몇 마리 침묵하고 있다
가시나무새처럼
그런 울음으로


뷰티라이프 2월호
출처 : 뷰티라이프사랑모임
글쓴이 : 아빠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