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스크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불량아들 2006. 6. 17. 15:4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미용인의 권리를 찾자-

보건복지부는 미용계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미용 자격을 신설함에 앞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각 시, 도 및 관계 기관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미용사의 업무 범위로 되어 있는
퍼머,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 9가지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머리, 피부, 네일, 메이크업의 4가지로 세분화하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개정안을 보면서 기자는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가 머리 미용의 경우 업무 범위에 ‘머리카락 자르기’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어떻게 미용사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 자르기’를 업무 영역에서 뺀다는 말인가.
“바리깡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때는 여론에 밀려 유야무야되었던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
이번 개정 초안을 보면서 다시 생각나는 건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다.
다른 것은 몰라도 머리 미용의 업무 범위에서 ‘머리카락 자르기’를
제외한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개정 초안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전국의 미용인들이 지켜볼 일이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미용사를 머리, 피부, 네일, 메이크업 4부문으로 나누는 경우다.
사회가 전문화를 지향하는 만큼 자격증의 세분화는 피할 수 없는 조류다.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 미용이 무슨 말인가.
이는 70만 미용인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
미용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 선택이 급선무다.
미용사 면허증내에 자격을 미용,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자격을 4가지로 나눌 거면
현 시대에 맞게 각 업무 영역을 확장해 미용사들이 의사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고유 업무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모발 관리, 타투, 속눈썹 연장술 등이 있겠다.

아무쪼록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
미용 백년을 약속하는 디딤돌을 꼭 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미용인들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야 한다.
미용사의 주인은 전국의 미용인이기 때문이다




주인 꿈


나의 주인은 가까이 서서
한 쪽 눈을 달라고
한다
나는 주저없이 한 쪽 눈을 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진 주인은 이번엔
한 쪽 귀를 달라고
한다
나는 유쾌하게 한 쪽 귀를 잘라
준다

나는 그러나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욱 많이 들을 수 있다

신이 난 주인은
코를 베어가고 팔을 가져가고
입과 다리와 나머지 눈과 귀를 싹둑 잘라
간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가
잠재우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잠들고
잠든 나는
눈과 귀가 없는
병신이 된
주인 꿈을
꾼다

<뷰티라이프 7월호>


출처 : 뷰티라이프사랑모임
글쓴이 : 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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