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미용계에 필요한 두 가지

불량아들 2020. 3. 20. 11:43

Editor’s Letter

 

미용계에 필요한 두 가지

 

미용계에 발붙이고 산 지 어언 사반세기입니다. 그간 미용계가 많이 발전하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용계가 아직도 몇 가지 면에서는 전근대적인 행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할 것이 미용계 단체장들의 영구직화입니다. 미용계에는 회장이 직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건 한 번 회장직을 맡으면 영원히 하려는 속성을 비꼬는 말입니다. 물은 오래 고이면 썩는 법. 새로운 피가 돌아야 조직이 활성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관습화한 틀 안에서 혁신을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이런 매너리즘은 시대의 부응에 적합할 리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출한 능력을 보유했다고 믿는 순간이 크나큰 함정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야금야금 조직을 좀 먹습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 단체장도 선출하고는 있습니다. 기자가 알고 있는 미용계 단체 중 회장 연임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관을 고쳐 회장 임기를 단임제 또는 중임제로 하는 단체가 나와 미용단체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미용계 어느 단체건 정부나 국회를 상대하는 부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용은 정부 여러 부처 중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이며 노동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용에 관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각 단체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나아가는 부서가 따로 없으니 합리적이고 하나 된 미용계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정부 부처 공무원에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은 또 어떻던가요. 보지도 듣지도 못 하던 단체가 국회에서 미용계를 대표한다며 행사를 치르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회는 미용에 관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적어도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와 미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건 미용계, 특히 미용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개인이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꾸준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회장이 바뀌더라도 담당 부서는 영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맥경화를 뚫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구태를 벗고 새로운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용단체, 더 나아가 미용계가 새롭게 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나 국회, 기타 언론을 상대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장, 단기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완근(편집국장)alps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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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라이프> 2020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