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당장 논의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불량아들 2021. 11. 22. 16:34

Editor’s Letter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당장 논의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큰 뜻입니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어진 잘못된 정책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전국의 미용인들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의 핵심은 이동용 차량에 미용실 시설을 갖추고 미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는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용실 수는 전국 13만 여 개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골목에 서너 개 미용실은 보통입니다. 기존 미용실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까지 제도화한다면 미용 서비스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일 것입니다.

 

둘째는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가 제도화된다고 해도 이를 반기는 국민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신기술이나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의 경우 집 앞에 시설 좋고 기술력 있는 미용실이 많이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이 서비스를 굳이 받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에서 미용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 범죄자들이 차량용 살롱을 악용할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위와 같은 이유 말고도 많은 이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K뷰티 산업의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 100만 미용인의 분노를 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를 더 이상 논의에서 배제하기를 간곳하게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 100만 미용인의 바람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근(편집국장alps0202@hanmail.net)

 

 

생각을 멈추다

 

단 삼 일만의 생

 

느껴야 할 시간도

버려야 할 욕심도 없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가을바람에

혼령은 자유롭던가

아가아가

뻐꾹새만 목 세워 운다

 

지나온 세월이 유수 같구나

 

모레면 한 세기

세월은 잡는 올가미는 없는가?

마른 눈물만 땀으로 흐르는데

먹구름 속에도

푸르름은 보이는 듯

노랑 꾀꼬리

까불어 쌓는다

 

삶과 죽음이

시공을 넘나드는

생각을 멈춘

여기 이곳

 

<뷰티라이프> 2021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