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라이프 칼럼

[스크랩] 미용사의 업무???

불량아들 2006. 5. 18. 16:19


미용사의 업무?

사상 유례없는 불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용인들에게 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듯한 정책이
미용인들을 더 울화통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인들도 정부의 정책을 바로 알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며
미용인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재경부가 확정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
모발미용업까지 포괄 적용하여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특히 신체상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 회복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용이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미용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어 집니다.
시술시 고객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클레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는
복지부의 유권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의 민원 중 하나인
미용실에서 남자 손님을 받는 업무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사의 업무 외적인 것인가에 대한
유권 해석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미용실에서 남자 손님을 받는 것이
불법이냐는 것이지요.
복지부의 대답은 바리깡으로 이발을 하는 자는
이용사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이용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정한 지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군,구를 통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공문까지
미용사회와 이용사회에 보냈습니다.
한 마디로 어이없는 발상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용실은 여자들만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더구나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 것이 불법이라면,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업무범위) 2항 미용사- 퍼머,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자르기와 머리카락모양내기가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위는 되고 바리깡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이치에 맞는 말인지
기자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용실에서는 보통 클리퍼를 쓰고 있는데
클리퍼를 쓰면 괜찮은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 해석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전국의 미용인들과 이용인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복지부는 현실에 입각한 뚜렷한 입장 표명으로
다시는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의 미용인들도 복지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능동적인 조언과 미용인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회에서 미용인들의 힘을 모으는 지혜가
절실한 시기임을 고언합니다.

첫눈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사는 삶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석 님의 <四季>처럼.....



四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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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라이프 12월호
출처 : 뷰티라이프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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